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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753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50,29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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