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3.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미래파이프 주식회사(기명피보험자, 이하 ‘미래파이프’라 한다)와 A 고소작업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10. 1.부터 2012. 3. 1.까지로 정하여 대인배상Ⅰ, Ⅱ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11. 8. 30. 주식회사 중앙공사(이하 ‘중앙공사’라 한다)와 보험기간을 2011. 9. 1.부터 2012. 9. 1.까지, 대표피보험자를 중앙공사와 각 원도급업체로, 인당 보상한도액을 200,000,000원으로,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20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국내근로자 재해보장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중앙공사는 2011. 11. 22. B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위 아파트 외벽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11. 14.부터 2012. 6. 15.까지로, 공사금액을 744,49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중앙공사의 직원 C은 2012. 3. 8. 위 아파트에서 중앙공사가 미래파이프에서 임차한 이 사건 차량의 고소작업대에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인 D, 중앙공사 직원인 E, F을 태우고 약 15m의 높이에서 위 공사 중 아파트 벽면 도색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붐대가 갑자기 아래쪽으로 내려와 위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던 D, E이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F은 추락하지 않고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공사는 C, D, E, F 등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