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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0 2019가합129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경부터 2018. 6.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블라인드 원단 등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 211,801,86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B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B은 2018. 12. 11.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피고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하고(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제424조). 또한,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447조), 법원은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며(제459조),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통하여 파산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고(제462조), 이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제463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465조). 2) B이 2018. 12. 11.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44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가 그 이후인 2019. 1.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3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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