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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부터 2015. 9. 21.까지 사이에 제주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등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6.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신한 은행 계좌 E에서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F로 39,175,876원을 계좌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8. 31.까지 총 41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5,552,97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금융기관 거래 내역서 접수), 수사보고( 피해금액 수정), 수사보고( 횡령 피해 금의 이체 흐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횡령 배임범죄 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3 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3년에 걸쳐 합계 3억 5,5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행 방법, 횡령 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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