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20.08.21 2020가단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1. 1. 10. 선고 2000가소2568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1. 1. 10. 선고 2000가소25686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