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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27 2019가단2806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400,000원 및 2019. 9. 1.부터 위...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5년 12월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월 차임 600,000원에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8년 7월분 차임부터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4개월분 연체차임 8,400,000원 및 2019. 9.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C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받아야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에 응할 수 있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5. 12. 11.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D 콜라텍 투자금으로 받으면서 만약 피고가 C이 살고 있는 이 사건 건물로 이사를 할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C과 위와 같이 약정하였고 피고가 C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로 이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위 약정은 C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대해 원고가 동의하였다거나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건물 임대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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