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 내 B호 점포 6.86㎡, 같은 도면 내 C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미추홀구 F지하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의 행정재산이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매년 관리법인을 선정하여 위 관리를 재위탁하여 관리하다가 2016. 8.경부터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직접 관리한 2016. 8. 6. 이전에는 관리법인과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도면 1 내 B호 점포 6.86㎡, 같은 도면 내 C호 점포 7.23㎡, 같은 도면 내 D호 점포 7.16㎡, 같은 도면 내 E호 7.33㎡(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2016. 8. 12. 각 대부기간을 2016. 8. 7.부터 2017. 8. 6.까지로 정하여 점포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점포대부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2017. 7. 25. 각 대부기간을 2017. 8. 7.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점포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12. 28. 피고와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각 대부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8. 6.까지로 정하여 점포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대부계약체결 배경] 인천광역시는 노후된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2018. 8. 7. 이후부터 개보수공사를 시행하기로 확정하였는바, 임차인들의 종전 대부계약은 이 계약 체결 전 이미 종료되었으나, 인천광역시의 이 사건 상가 개보수공사 전까지 임차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8. 8. 6.까지 대부계약 종료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임차인은 유예기간 동안 대부료 납부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인천광역시의 이 사건 상가 개보수공사 개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