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상가 건물의 현황 1) 대구 수성구 C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은, 별지 도면 표시 각 점포마다 구분소유권이 인정된 건물로 개별 등기되어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 지어져, 그 법에 따른 집합건물등기는 아니다
). 2) 실제 이 사건 상가는 위 도면에 표시된 점포마다 각각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 가운데에 벽을 설치해 동쪽은 ‘D동’, 서쪽은 ‘E동’으로 구분해 사용되었다.
나.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도면 표시 F, G 내지 H, I 내지 J, K, L, M, N 내지 O, P, Q 내지 R, S호 점포(이하 통틀어 ‘원고 임차 점포’라 한다
) 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 사건 상가 E동에서 ‘T마트(이하 ’원고 영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 D동에서 ‘U마트(이하 ’피고 영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다. 원고와 피고의 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5. 8. 5.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 약 서 상가권리금 : 1억 원 매수인 : (피고) 매도인 : (원고) 계약금 : 1,000만 원 중도금 : 2,000만 원 2015년 8월 10일 1) (원고 영업장)은 2015년 9월 10일까지 철수한다.
2) 폐점 동시에 잔금을 지불한다. 3) (피고 영업장) 내 점포는 앞 (피고 영업장) 관행대로 임대한다.
4) 한전 수전 설비는 승계한다. 5) 기존 시설물은 두고 간다
(정육 시설 장비는 별도로 한다). 6) (원고 영업장)에서 사용한 임대료 및 공과금은 (원고 영업장)이 정리한다. 7) (피고 영업장) 내 V, W, X, Y, Z호 점포 피고 영업장이 있던 이 사건 상가 D동에서 원고 측이 소유하던 점포인데, 이 사건 계약서 작성 후인 2015. 9. 14. 원고 측이 피고 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