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그 주요내용은”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이에 편입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특약조건(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약조건’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면 표 안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하도급 준공 후 36개월』 제1심 판결 제5면 표 안 제6행의 “수급자사업자에게”를 “수급사업자에게”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면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구분 계약일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최초 2013. 2. 18. 2,915,000,000원 2013. 2. 18. ~ 2014. 12. 30. 1차 변경 2013. 11. 20. 2,915,000,000원 2013. 2. 18. ~ 2014. 12. 30. 2차 변경 2014. 11. 25. 3,281,300,000원 2013. 2. 18. ~ 2014. 12. 30. 3차 변경 2014. 12. 30. 3,428,700,000원 2013. 2. 18. ~ 2015. 3. 2. 4차 변경 2015. 1. 30. 3,985,300,000원 2013. 2. 18. ~ 2015. 3. 2. 5차 변경 2015. 3. 2. 4,053,500,000원 2013. 2. 18. ~ 2015. 4. 30. 6차 변경 2015. 4. 30. 4,053,500,000원 2013. 2. 18. ~ 2015. 6. 17. 제1심 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6행의 “83,663,490”을 “83,663,000”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2~3행의 “수계하였다” 다음에 “(이하 파산 전후나 A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6면 마지막 행의 “7호증”을 “7, 19호증”으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