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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27 2012고합374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23: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교회 뒤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1세)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풀숲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3. 6. 1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4. 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에 다시 재범을 범한 점,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들을 종합한 결과 재범위험성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사진 첨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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