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1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7세) 가 운영하는 식당 건물 주인으로부터 위 건물 앞 도로에 피고인 운 행의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고, 2015. 10. 23.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네 가 뭔 데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느냐

’ 는 취지의 말과 함께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23. 21:00 경 서울 서초구 D 경로당 앞 도로에 주차된 위 화물차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 왜 나에게 욕을 하느냐

”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네 가 뭔 데 그러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궁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보조석 문을 닫고 나오면서 자신의 왼쪽 뺨을 만진 사실, 이때 피해자는 불쾌한 감정에 다소 흥분하였고,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실랑이 직후 119에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는 내용으로 신고 하였고, 119 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병원에 가거나 피고인을 처벌 받도록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119 대원과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