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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나14110
전세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6행의 ‘원고는’ 다음에 ‘위 판결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를, 제2면 제14행 다음 줄에 ‘라. 그 후 원고는 2015. 5. 4. 위 판결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를 각 추가하고, 제2면 제15행에서 제19행까지의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계속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15나5505호).’ 부분을 삭제하며, 제2면 제13행의 ‘이 사건 채권’을 ‘이 사건 전세금 채권’으로, 같은 면 제20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을 ‘을 제1 내지 3호증’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행에서 제4면 제6행까지의 ‘2. 당사자의 주장’ 및 ‘3. 판단’ 항목을 합쳐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전세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안전 항변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이러한 경우 파산채권은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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