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2017. 4. 10.부터 2018. 3. 23.까지, 피고 C는 2017. 2. 13.부터 2018. 3. 23.까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매주 5일을 근무하되 근무시간은 1일 4시간으로 정하고, 다만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대신 그에 갈음하여 매일 1시간에 해당하는 시급 8,000원을 추가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등이 미지급되었다고 노동청에 진정하여 원고로부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근무일수당 8,000원씩 지급받은 추가임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피고 B은 1,760,000원, 피고 C는 2,096,0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대신 그에 갈음하여 매일 1시간에 해당하는 시급 8,000원을 추가 지급받기로 한 적이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갑 3호증의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대신 그에 갈음하여 매일 1시간에 해당하는 시급 8,000원을 추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금액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