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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9노30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범죄사실 1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범죄사실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2회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일부는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원심도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및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나 정상관계가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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