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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나13662
수임계약비용 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8. 12. 경 계룡시 C 아파트 D 호의 임대차 보증금 5,08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이하 ‘ 이 사건 소송’ 이라 한다 )에 관한 소송 위임계약( 이하 ‘ 이 사건 위임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8. 12. 7. 착수 보수 55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은 원고를, ‘ 을’ 은 피고를 각 가리킨다). 사 건 위 임 계 약 서 사건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뢰인 : 원고 상대방 : E 위 임인 : 원고 수임인 : 피고 보수조건 착수금 : 본 사건 위임계약 체결시 5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성공 보수 : 제 1 심판결 선고시 5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제 1 조( 목적) 갑은 을에게 위 사건의 처리( 이하 ‘ 위임 사무 ’라고 한다) 을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 임합니다.

제 2 조( 위 임의 범위) 위임 사무는 본건 제 1 심( 화해, 조정, 소 취하, 상소 취하 기타 사유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 )으로 합니다.

제 5 조( 착수금) ① 갑은 을에게 보수조건 기재의 착수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을의 변호사 또는 그 보조인원이 서류 검토, 연구, 조사, 서면 작성 등 위임 사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소( 또는 상소) 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ㆍ인 락, 화해 ㆍ 조정, 당사자의 사망, 소송물의 양도, 위임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는 갑은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의 협의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성과 보수금) ① 갑은 위임 사무가 성공한 경우{ 판결, 재판상 화해( 화해 권고 결정 포함), 재판 외 화해( 그에 따라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경우 포함),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등으로 본건 청구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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