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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19나1124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C 일원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9. 1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11. 6. 피고 추진위원회(피고가 위와 같이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됨으로써 추진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다)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차 계약금 1,100만 원, 2차 계약금 1,100만 원, 3차 계약금 1,600만 원을 각 납부하였다

(원고들의 각 납부금액 중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각 계약금 1, 2차 중 각 6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2018. 2. 5.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하여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 38,000,000원 중 업무추진비 1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00,000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이 이 사건 가입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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