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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나11285
분담금반환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C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4. 피고 추진위원회( 피고가 위와 같이 설립 인가를 받고 설립됨으로써 추진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 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차 계약금 1,100만 원, 2차 계약금 1,100만 원, 3차 계약금 1,600만 원을 각 납부하였는데, 그 중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는 1, 2차 계약금 중 각 6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2018. 10. 8.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하여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마. 주택 법 시행령 및 피고의 조합 규약( 이하 ‘ 이 사건 규약’ 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 법 시행령 제 21 조(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 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 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해당 주택건설 대지가 법 제 63조에 따른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 일까지 주택을 소유( 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하는 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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