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3.22 2017가단165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536,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536,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