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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2321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532,39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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