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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27 2018가단20989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344,0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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