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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0 2018도17083
존속살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존속살해의 점, 각 살인의 점 및 사체유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존속살해의 점과 각 살인의 점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유기의 점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살해죄 및 살인죄에서의 공모공동정범, 사체유기죄의 종료 시점, 공모공동정범 및 방조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존속살해의 점과 각 살인죄에 포함되어 있는 존속살해방조죄와 각 살인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살해방조죄 및 살인방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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