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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4도1188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체유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법률상 또는 조리상 망인들의 장례를 치를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안 망인들의 사체를 영안실 냉동고에 방치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팔에 새겨진 문신의 크기와 형태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에 문신을 새긴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각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폭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며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거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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