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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9 2019노30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단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분을 감추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사건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은행에 분실신고를 하고 금융감독원에 대처방법을 문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①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방법이 이미 널리 알려진 점, ② 피고인이 저축은행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점, ③ 피고인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당시, 자신의 경우와 동일하게 ‘대출을 위한 신용등급 상승 등을 이유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④ 피고인이 여러 은행 지점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나누어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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