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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52394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200,000원과 그 중 8,200,000원에 대하여 2006. 12. 26. 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임대차관계 1) 원고는 2003. 10.경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502동 8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임차기간 2003. 11. 20.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원고는 2006. 12. 20.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고, 같은 날 기준으로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액수가 원래의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과 그 지연손해금 등을 뺀 69,607,917원이었음에도 피고 B에게 2006. 12. 1. 3,000,000원, 같은 달 26. 41,000,000원 합계 44,000,000원만 반환하였다.

나. 피고 B의 대출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1) 피고 B은 2005. 1. 31. 대부업자인 E으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기간 6개월, 이자 최초 3개월간 월 3%, 그 이후부터 월 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 계약’이라 한다), 2005. 2. 2.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B의 형사 처분 1) E의 신청에 따라 2007. 3.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양수금 4,5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B은 2007. 11. 1. 원고에게 'E과의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그 뒤 E이 양수금을 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가압류하였으므로, 피고 B은 2008. 1. 31.까지 E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가압류를 해제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배할 경우에는 위 양수금과 이에 대하여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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