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10175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인천 계양구 D 지상 건축물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인천 계양구 D 지상 건축물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