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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6:03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안동 육거리 쪽에서 지내 공단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78세 )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흉 복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왕복 6 차로 대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관하여 상당한 과실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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