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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2 2016가단5441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이 사건 제6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청구원인을, 원고가 소외 C으로부터 양수한, C의 피고에 대한 2009. 7. 3.자 부동산매매계약 및 2009. 7. 6.자 축사신축계약 각 해제에 따른 각 계약금 반환청구권에 기한 청구로 정정하였으며, 생활비 명목 대여금 채권 330만 원의 양수금 청구는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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