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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5.17 2016가단52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5. 4. 29.부터 2007. 5. 25.까지 원고에게 65,720,000원을 대여한 사실(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개월로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5,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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