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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4도1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1억 8,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이 '차용금 1억 8,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장변경 또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원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억 8,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는 점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129조 내지 133조를 위반한 자에게 제공되거나 공여될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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