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0.30 2014도1874
위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지급위임각서 작성 경위에 대한 위증의 점(제1심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