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28. 10:4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임. , 2012. 10. 8.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2012. 9. 7. 23:21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임(부산지방법원은 2012. 11. 28.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같은 법원 2012고정5942로 공판 계속 중이다).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0. 19.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 정지기간 2012. 9. 20.부터 2013. 1. 12.까지임. 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해바다횟집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앞길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본청 행정처분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