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14. 00:46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임. , 2007.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2007. 3. 3.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임. ,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9. 6. 1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임. 각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2. 5. 21:19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마포상회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백제령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