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15 2016고정1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8. 19:30 경 B 에 쿠스 승용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여남동 방파제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임 출 수산 앞 도로까지 약 700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