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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26 2016가단32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13,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6. 10. 26.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 2.부터 2015. 12. 18.까지 합계 50,513,910원 상당의 비닐 봉투 및 원단(이하 이를 통틀어 '비닐 등'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이를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비닐 등 대금 명목으로 2016. 1. 5. 5,000,000원, 2016. 2. 6. 5,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비닐 등 대금 40,513,910원(= 50,513,910원 -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비닐 등 대금 50,513,910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어야 피고가 세무서로부터 위 대금에 상당한 부가가치세 4,592,173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전까지는 비닐 등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비닐 등 대금 지급의무는 원고의 비닐 등 공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을 뿐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더불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5,500,000원의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 비닐 등 대금 중 30,000,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교부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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