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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6고정4339
허위감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E 이사로서 법원 건설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C의 지시 하에 감정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며, G은 2015. 4. 말경까지 H 기술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며 법원 건설 감정인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H 사무소에서 G의 법원 감정인 업무를 보조하였던 사람이다.

F은 2015. 3.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 309호 법정에서 같은 지원 2014가 합 2965호 원고 I, 피고 J 간 공사대금 사건의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선서하고, 그 재판부( 제 1 민사부 )로부터 거제시 K에 있는 모텔 건물의 하자 공사비용에 대한 감정 명령을 받았다.

그런 데 F은 간단한 주택 하자 감정 건을 몇 건 수행해 보았을 뿐, 합의부 사건으로서 모텔 건물 내부 13개 호 실의 인테리어 등이 각기 다른 등으로 복잡한 건축 감정이 필요한 위 건을 수행할 객관적 능력이 없었고, 그 소속 사인 E도 안전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법원 건설 감정 업무를 전담하는 보조 인력이 없고 감정 수행 경험도 적었으며, 감정 관련 프로그램 (EMS) 을 구비하지 못한 등으로 특히 건축 감정을 제대로 수행할 만한 인적 물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였다.

C는 F이 위와 같이 복잡한 감정 건을 수행해 본 경험도 없고, 2015. 2. 경 및 그 이전부터 E 의뢰 고객들 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행각을 벌인데 다, 도박 문제로 무단 결근을 했던 적이 있던 중 2015. 3. ~4. 경 두 달 간이나 무단 결근을 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감정 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관계로, 법원 건설 감정 경험이 많은 G으로 하여금 F의 감정인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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