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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누54179
손실보상금
주문

1. 별지 1 기재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별지 1 기재 원고들과 피고...

이유

별지

1 기재 원고들 및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위 원고들 및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위 원고들 및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4 내지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이나 증거보전 사건에서의 법원 감정인 M의 감정, 법원 감정인 N의 감정 모두 동일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적법한 평가방법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였고 다만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 평가를 다소 달리하였을 뿐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나, 증거보전 사건에서의 법원 감정인 M의 감정, 법원 감정인 N의 감정이 이 사건 수용재결일과 근접한 시점의 평가선례, 거래사례 등을 보다

많이 참작하여 평가하는 등으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의 특성과 현황 등 가격형성에 관한 개별요인 등을 보다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의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는 법원 감정인 M가 이의재결 감정을 시행한 ㈜Z 소속 감정인으로 그 공정성이 저해되는 사정이 있고 각 감정평가서의 일부 면의 내용이 동일하며 대부분의 지장물 항목이 증액된 반면 감액된 항목은 1개에 그치는 등으로 법원 감정인 M의 감정 내용을 믿을 수 없고, 법원 감정인 N의 감정이 이의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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