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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에 있는 지하철 옥수역 인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8.8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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