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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7 2014고단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파주시 C상가 203호에 있는 'D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E는 위 게임장의 업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직원이고, F, G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파주시 H, 205호에서 'I'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나온 금 책갈피를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F, G와 공모하여 2013. 1. 28.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위 ‘D 게임랜드’에서 숨은그림찾기 게임인 ‘와우2’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한 후 게임 진행 시 7단계를 성공하여 5,000점을 획득하면 배출되는 경품인 금책갈피를 위 게임장 근처에 있는 ‘I’에서 경품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과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았다고는 하나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고, 다른 전과(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1. 2. 선고 2011고단654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게임장 환전영업의 실제 업주로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였고, 스스로 인정한 수익금이 2,000만원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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