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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2 2014고정11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B는 파주시 C상가 203호에 있는 ‘D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E는 위 게임장의 업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직원이고, 피고인과, F는 B의 지시를 받고 파주시 G 205호에서 ‘H’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나온 금 책갈피를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E, F와 공모하여 2013. 1. 28.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사이에 위 ‘D 게임랜드’에서 숨은그림찾기 게임인 ‘와우2’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 진행시 7단계를 성공하여 5,000점을 획득하면 배출되는 경품인 금책갈피를 위 게임장 근처에 있는 ‘H’에서 경품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준 것으로 위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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