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23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8. 19:40 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7 차례 가량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