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3노4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에 매달려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며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