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7:30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71 도미노 피자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 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해서 음주 운전을 하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점으로 보아서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9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본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