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2. 8.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22:2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양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9. 2. 19.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22:20경 양산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양산시 G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뿐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본건에서 2019. 2. 8.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2. 19.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