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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단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1:10 경 파주시 책 향기로 407에 있는 사거리를 교 하도 서관 쪽에서 석곶 초등학교 쪽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하 13 단지 쪽에서 교 하지하 차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63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 늑골 골절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여, 62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등, 사진( 블랙 박스 화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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