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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나389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 사이에 위 인정사실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보았고, 위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모두 종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 임대부분인 주문 제2의 가항 기재건물을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 임대부분인 주문 제2의 나항 기재건물을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고,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한편,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위와 같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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