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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5175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944,432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21.부터, 51,614,79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고 한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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