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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2112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 B, D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13. 11. 11.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6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7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11.부터 2015. 11. 10.까지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2015. 11. 11.과 2016. 11. 11. 동일한 조건으로 2차례에 걸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17. 10. 2. 피고들에게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7. 11.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알리면서 재계약을 원할 경우 차임을 인상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차임 증액이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피고들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들이 차임을 연체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2018. 10. 23.자 제1차 변론기일 원고 본인 및 대리인 진술 , 임대차보증금에서 2018.2.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9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인도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원고에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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