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0.31 2013고단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15:2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소유의 고추밭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우두교 아래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