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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0.31 2013고단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5. 15:2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소유의 고추밭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우두교 아래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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