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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19 2012고단3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6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4.부터 2009.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08년 9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36, 3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660,000원을 당사자들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6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0.경부터 2011. 2. 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0년 11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4, 38, 39 기재와 같이 총 3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3,061,3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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