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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1391
지체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9,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2016. 10. 28. 거제시 E, F 지상 G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9억 2,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6. 11. 20. 착공하여 준공기한은 2017. 5. 20.까지로 하고, 지체상금율 0.001 이 사건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지체상금율이 0.001%로 되어 있으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 붙임서류로 되어 있고, 이 조건 역시 계약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조건에 따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체결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율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점, 위 법령에 따르면 공사 계약체결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율이 계약금액의 1,000분의 1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0.001(1,000분의 1)의 오기로 봄이 타당하다.

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2017. 3. 24. 공사비 중도금 지급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준공기한을 2017. 6. 19.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기연장계약(이하 ‘이 사건 연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0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피고 B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④ 원고는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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